대법, '무상증자 공시 전 주식 매입' 에코프로HN 전 대표 유죄 확정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고심서 원심 유지

  • "'검토 중' 내용만으로 공개로 보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무상증자를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입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HN 전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800만원 상당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에코프로HN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해당 내용이 공시되기 전인 지난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식을 사들여 약 1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코프로의 또 다른 자회사인 에코프로BM이 2021년 3분기 매출액을 공시하기 전 이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 약 5억4000만원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에코프로HN이 2021년 7월 7일 "현재 무상증자 진행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공시했을 때부터는 무상증자가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무상증자 진행을 검토 중에 있다는 공시 내용만으로는 무상증자와 관련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막연히 에코프로HN이 향후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변경의 여지를 남겨뒀다"며 "구체적 시기나 무상증자 비율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해당 공시에는 무상증자의 구체적 시기와 규모, 신주 배정 비율 등 투자자가 실제 투자를 결정할 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를 두고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무상증자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에코프로의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매출액 등 실적이 공시되기 전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지만, 1심과 2심은 A씨가 해당 정보를 공시 전에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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