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제도 안착에 총력"

  • "인력 확보·시스템 정비로 국민기본권 보장 강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3일 "지난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자 도입된 재판소원(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늘어나는 심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과 심판규정 정비를 완료하는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9인 체제로 재정비된 전원재판부가 적체 사건 해결에 집중해왔다고도 전했다. 주요 판단 사례로는 △비례대표 의석할당 저지조항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조합장선거 시 멀티메시지 이용 금지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입법부작위 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꼽았다.


김 소장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신속하되 소홀함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소통·헌법 가치 확산을 위한 성과도 제시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을 통한 헌법 교육 인원은 기존 연 2000~3000명 수준에서 올해 말 3만 명 규모로 10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 대상 또한 학생과 법조인 위주에서 군인·경찰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헌재 도서관이 소장한 법률 정보와 자료를 국민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국감에서 나오는 고견을 깊이 새겨 헌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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