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탄핵안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 때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때도 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대법관 제청도 기존 대법원장들은 보통 11일 만에 제청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200일이 넘도록 제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을 언급하며 "국고 횡령과 공문서 작성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상태로 (사법부를) 조 대법원장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조 대법원장에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지도부와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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