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조희대, 탄핵 대상...탄핵안 살펴볼 때 됐어"

  • "헌법 위반한 조희대에 사법부 맡길 수 없어"...대법원 현장 국감 가능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일찍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대상"이라며 "탄핵안을 제대로 살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탄핵안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 때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때도 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대법관 제청도 기존 대법원장들은 보통 11일 만에 제청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200일이 넘도록 제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을 언급하며 "국고 횡령과 공문서 작성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상태로 (사법부를) 조 대법원장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조 대법원장에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지도부와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종합감사가 남아 있고, 그 사이에 현장 국감이 필요하면 의견을 모아 할 수 있다"며 "현장 국감을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어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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