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보좌관이 자신 몰래 돈을 받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천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것에 대해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돈을 받은 뒤 공천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등 도움을 준 점도 인정했다. 받은 돈은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그동안 강 의원은 남씨가 독자적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감추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씨가 강 의원에게 몰래 1억원을 받았다면 김 전 시의원에게 호텔로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의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다고 평가했다. 남씨 진술과 전달 시기·방법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가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한다며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게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의 자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이날 선고에 대해 강 의원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별도로 1억3000여만원을 여러 명의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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