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짜뉴스 출입 금지'에 또 제동… 美 법원 "언론 출입 보장하라"

  •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백악관 예비적 금지명령 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CNN 등 주요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위법 가능성이 높다며 출입 허용 기간을 연장하라고 명령했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CNN과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 취재진의 백악관 출입을 계속 보장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앞서 켈리 판사는 지난달 1차 임시제한명령(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리고 이들 매체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일시 복원시킨 바 있다. 당초 이 명령이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3사 취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백악관 출입을 유지하게 됐다. 

켈리 판사는 1차 결정 당시 백악관이 명확한 사유 고지나 적법 절차 없이 출입을 금지했다고 본 데 이어, 이번 심리에서는 해당 조치가 비판적 보도에 대한 보복성 차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켈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원고 측의 수정헌법 제1조상 표현의 자유와 상시 출입증 취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언론사의 보도가 전반적으로 부정확하고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있는 만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있는 만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한 법무부는 출입 금지 조치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국가 안보 우려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켈리 판사는 "기록상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출입 금지를 결정할 당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다는 증거가 없고, 국가 안보가 이번 결정의 이유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국가 안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로 간주됐는지조차 밝히려 애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다만 이번 결정이 정부가 기밀정보의 불법 공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언론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CNN 등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행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려 한다며 백악관 출입 금지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3개 언론사는 행정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가중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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