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김영권이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에서는 김영권이 중국에서 낸 세금 가운데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금액을 일본 활동 시기 국내 소득세에서 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영권은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광저우 헝다에서 활약했고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일본 감바 오사카에서 뛰었다.
김영권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2018년 중국에서 활동하며 냈던 세금 중 공제 한도를 넘겨 이월된 약 6억502만원을 합산해 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울산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공제 한도를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고 본 당국은 공제 한도를 재산정해 2023년 6월 김영권에게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3000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김영권은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주로 생활했으므로 국내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이 동일한 과세 기간에 두 국가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별 공제 한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김영권의 가족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고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에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소득에 중국 세금 이월분을 적용할 수 없다는 당국의 논리도 법원에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영권이 중국에서 약 43.9%, 일본에서 약 20.4%의 세율을 적용받은 점을 짚으며 "저세율국을 활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과다공제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허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국가별 공제 한도 방식은 이월공제액 계산에도 적용되며 활동 국가가 바뀌어 과세기간마다 국외 사업장이 한 곳뿐이었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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