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존 위원회 참여기관 외에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방위사업청 등도 참여한다. 기술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기술유출 방지 노력에도 첨단산업 기술유출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지난해 19건으로 집계됐다.
기술보호 강화는 산업기술보호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다. 정부는 2024년 12월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7)'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의 적시성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우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심사체계를 강화한다. 새롭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인수합병(M&A) 등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대학 등 기술유출 사각지대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기술보호 실태조사의 횟수와 조사 내용을 강화하고 기업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안체계가 취약한 협력사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R&D) 과제의 보안관리도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인력 해외 이직과 관련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술유출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한다. 또 손해배상액에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최소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고도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활성화한다. 법원의 기술유출 사건 심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도 논의한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산업부에 해당 기술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10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안 발의와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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