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급증하는데… 여성계 "친밀관계폭력 처벌법 제정하라"

  • 스토킹 신고 3배·교제폭력 84% 급증… 재신고 78%는 '3회 이상' 반복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친밀관계폭력처벌법·방지법 제정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여성단체들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친밀관계폭력처벌법·방지법 제정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여성단체들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여성단체들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가해자 감시·감독 중심의 제도를 설계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성 범죄는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이며 국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 5명 중 1명이 연인이나 배우자, 연인에게 폭력을 겪을 만큼 친밀관계 폭력은 이미 만연해 있다"며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30년째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친밀관계 폭력 전반 규율 ▲가해자 감시·감독 중심 전환 ▲접근금지 대상 확대 및 신변보호조치 제도화 ▲반의사불벌 조항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과 친밀관계폭력방지법 제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있어야 무엇이 폭력인지 분명해지고 경찰이 개입할 근거와 의무가 생기며 예산과 인력도 확보된다"며 "사과와 대책 발표만 되풀이되는 일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 더는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 접수되는 관계성 범죄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지난해 4만 468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도 5만 7305건에서 10만 5327건으로 83.8% 증가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포함한 전체 관계성 범죄 신고 역시 2021년 31만 6542건에서 지난해 47만 5639건으로 50.3%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만 이미 35만 8768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 건수의 약 78%가 '3회 이상' 중복 신고인 것으로 나타나 반복성 범죄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관계성 범죄가 최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도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련 사건 및 대상자 4만 3700여 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수사 중인 사건 1만 3560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2만 2057명, 현장 종결된 스토킹 신고 7046건, 안전조치 진행 중인 사건 1049건 등 총 4만 3712건(명)이다. 경찰은 기존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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