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지급에도 17명 살해…관계성 범죄 대응체계 개선 필요

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관계성 범죄 표적이 돼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살인이 17건 집계됐다. 살인미수는 10건 집계됐다.
 
사유는 중복을 포함해 가정폭력 14건, 스토킹 10건, 교제폭력 8건, 성폭력 1건이었다. 주로 스토킹 범죄가 가정·교제폭력과 동시에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의 배경으로는 스마트워치가 완충해도 최장 3일이면 배터리가 닳아 기기 관리 부담을 피해자가 떠안는 구조 등이 지적된다.
 
올해도 스마트워치가 막지 못하는 범죄는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 12일에는 제주에서 6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에겐 스마트워치와 호신용 경보기가 있었지만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는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또한,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3호(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지난해 1103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2와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4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이러한 강제조치를 신청하더라도 실제 법원 결정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조치만 강화할 것이 아닌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감시와 격리 등 물리적 제재 조치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이 잇따르면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을 꾀하는 한편, 경찰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격리 조치·접근금지 위반 제재 등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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