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은행 정보유출 법정 공방으로…피해자들 이달 손배소

  • 피해자 77명 소송 참여…추가 원고도 모집

  • 1인당 청구액 10만~30만원 수준서 검토

  • 개인정보 보호 의무·배상 책임이 핵심 쟁점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법정으로 갈 전망이다. 피해 고객들이 이달 중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다. 첫 소장 접수 이후에도 추가 참여자를 모아 별도 소송을 낼 계획인 만큼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담은 이달 중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초 원고 모집에 나선 세담은 소송 참여 절차를 마친 고객 77명을 원고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7일 한 자릿수였던 참여 인원이 약 2주 만에 80명에 육박한 것이다.

1인당 청구액은 과거 판례 등을 토대로 10만~30만원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담은 첫 소장 제출 이후에도 신청자가 일정 수 모일 때마다 별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고객도 추가 모집을 통해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신한은행에 소장을 송달하고, 은행 측 답변서 제출 등을 거쳐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른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소장 접수부터 첫 재판까지 약 두 달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도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핵심 쟁점은 신한은행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정보보호 투자 수준도 쟁점으로 거론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올해 정보보호 예산은 405억9100만원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가장 적었다. 반면 정보 유출 규모는 약 2만5000명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컸다.

보이스피싱이나 부정 인출 등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는 고객에 대한 배상 여부도 관심사다. 신알찬 세담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 특칙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신한은행 소송을 계기로 다른 금융사로도 소송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보안 노력과 유출 정보 범위 등을 검토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로펌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