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의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과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를 검토한 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을 의결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LIG D&A 측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했다. 이후 위법성과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과 수위를 논의했다.
위원장인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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