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핫스폿] 세종, 기관투자자 서한부터 이사 후보 검증까지 자문

  •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중심 서비스 제공…주주관여 대응 지원

  • 의결권 행사 기준 검토·주총 안건 자문…소통 체계 구축 취지

왼쪽부터이동건 대표변호사 이숙미 변호사 안효섭 수석전문위원 윤태준 전문위원 사진법무법인 세종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산하 조직인 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이동건 대표변호사, 이숙미 변호사, 안효섭 수석전문위원, 윤태준 전문위원(왼쪽부터)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이 기관투자자의 서한 발송과 비공개 대화 요청 등 주주 활동에 대응하는 기업 자문에 나선다. 주주총회 안건 검토뿐 아니라 이사회 차원의 소통 원칙 수립과 이사 후보 적격성 검증까지 지원한다.

세종은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중심으로 '기관투자자 소통 전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영·지배구조 현안에 의견을 내고 변화를 요구하는 '주주관여'에 대한 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자문은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 기관의 판단 기준을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연기금 등 주요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정책과 주주관여 동향을 살피고,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움직이는 사안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토대로 기업 이사회가 주요 경영 현안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을 마련한다.

실무적으로는 기관투자자가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과 비공개 대화, 면담 준비를 지원한다. 이사 후보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주주총회 안건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공시도 자문한다. 개별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소 투자자와의 소통 체계를 갖추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세종은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주총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연중 서한 발송과 대화 요청, 주주제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도 투자자별 요구와 판단 기준을 파악하고, 이사회 운영, 주주환원 정책, 공시 내용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건 세종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확대는 자본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라며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문을 맡는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산하 조직이다.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장 등을 지낸 안효섭 수석전문위원이 소장을 맡고 있으며, 삼성글로벌리서치·한국ESG연구소 출신 윤태준 전문위원과 이동건 대표변호사, 이숙미 변호사(34기)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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