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박순관 15년→4년 확정…안전관리 부실 책임 인정

  • 대법, 비상구 유지 의무 위반 무죄·유족 합의 반영 원심 유지

  • 사업총괄·안전보건책임자 간 중대재해 책임 귀속 기준 첫 제시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2주기 현장 추모제에서 현장 입구에 참석자들이 헌화한 꽃이 놓여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2주기 현장 추모제'에서 현장 입구에 참석자들이 헌화한 꽃이 놓여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나, 일부 혐의 무죄와 유족 합의 등을 반영해 형량을 낮춘 항소심 결론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1차전지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죄 범위를 좁혔다.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은 1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2심은 1층에 비상구가 있어 2층에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없고, 비상구까지 장애 없이 이동할 경로를 설정할 수 있어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비상통로의 개념과 설치 기준을 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다만 박 대표가 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재해 예방 예산,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않아 현장 담당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책임은 인정했다.

2심은 사망자 23명 전원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 합의 이후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한 사정을 불리하게 반영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수긍하면서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구체화했다.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두더라도 조직·예산 배분 등 대표가 최종 결정하는 영역에서는 대표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이 남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양측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됐다면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을 부담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책임 귀속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리셀의 경우 박 본부장은 법이 정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박 대표가 단독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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