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에 "IAA, 한국산도 동등대우" 요청…CBAM·반도체 규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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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산업가속화법안(IAA)의 역내산 우대 요건이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한국산 제품에 대한 동등대우를 요청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확대와 반도체 포장재 규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EU와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주요 통상현안과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품무역위원회는 한·EU FTA에 따라 관세와 비관세 분야의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채널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만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대리와 EU 통상총국 관계자 등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IAA와 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 주요 규제 현안을 논의했다.

가장 큰 쟁점은 EU가 추진하는 IAA다. 정부는 EU에 한국이 자동차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EU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과정에서 한국산 부품 및 최종조립 제품이 EU산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와 저탄소 철강, 원전 등 전략산업에서 과도한 역내산 요건이 적용될 경우 양국 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의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충분한 전환기간과 합리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IAA를 발표했다.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자동차 등 전략산업의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과 공적 지원사업에 유럽산 제품 사용 요건 등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해당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안 단계로, 최종 적용 범위와 역외 협력국에 대한 예외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CBAM과 관련해서는 국내 검증기관이 EU 역내 기관과 차별 없이 신속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오는 2028년 적용이 예정된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에 대한 CBAM 확대 과정에서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환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포장재 규제에 대한 예외를 요구했다. 정부는 반도체 포장재가 정전기 방지와 제품 보호를 위해 특수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 점을 설명하고 재활용 설계와 재생원료 사용, 재사용 의무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한국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도 EU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로 인정받도록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전문기관이 작성한 안전성보고서가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양측은 자동차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확대와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자동차 관련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인증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분야별 상호인정협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U 측은 한국의 해상풍력 제도와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주류 경고문구·원액 함량 표시 및 온라인 판매제도,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인증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 측은 관련 제도의 운영 취지를 설명하고 양측 기업의 시장 진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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