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해 온 교원·교육시민단체들이 전국 현직 교사 5200여 명의 정당 가입 신청서를 들고 여야 지도부를 찾았으나, 정당법 위반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당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이하 연대)는 21일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정당 가입의 자유는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교사도 시민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정치활동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사가 자기 의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정책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교사 정치기본권의 완전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특히 연대는 수업 중 학생에게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과 교사 개인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도, 정당 간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도 아니다"라며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정치활동을 한다면 처벌하되 학교 밖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까지 빼앗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교사 5206명이 작성한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전달하려 했다. 현직 교사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집단 정당 가입 행동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양당 관계자들은 현행 정당법상 교원의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들어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
한편, 이번 사상 첫 집단 행동은 대선 공약이었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이행이 지연되면서 현장 교사들의 직접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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