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해 경미한 위반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에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3단계 정률 체계에서 구간별 차등 적용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법정부과상한액의 50%, 75%, 10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은 1~30%, 중대한 위반은 30~65%, 매우 중대한 위반은 65~100% 범위에서 부과기준율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연 매출액 7조원, 당기순이익 7000억원인 금융회사가 경미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기본과징금은 기존 1050억원에서 개정 후 210억원으로 감소한다. 당기순이익 대비 과징금 비중도 15%에서 3%로 낮아지는 셈이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평가항목인 '부당이득 규모'를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대체하고, '피해규모'는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구체화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 이용·제공 등의 경우 부당이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거나 피해 발생 후 신속하게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유도 확대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개정 규정이 위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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