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모(57)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경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박 경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박 경감을 상대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었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관련 현장감식 영상의 삭제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드러났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과거 이른바 '광주 데이트폭력 1호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도 이어졌다. 해당 사건 당사자 측은 당시 경찰이 강압적으로 자백을 유도하고 CCTV 확인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에는 광주·전남경찰청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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