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종욱 관세청장이 오는 29일 열리는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청장은 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이 일본 세관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입차단 신청 제도는 지식재산권자가 관련 정보를 세관에 미리 제출하면 국경 단계에서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내 관세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신고'와 유사하다.
관세청이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 확대에 나선 것은 K-브랜드의 인기를 이용한 위조상품 유통과 마약류 밀수가 늘면서 개별 국가의 단속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위조상품과 마약류의 특성상 수출국과 수입국 세관 사이의 정보 공유가 실제 적발과 차단에 중요하다고 보고 고위급 협의를 실무 차원의 상시 공조 체계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일본을 시작으로 협력 대상 국가도 넓힌다. 관세청은 앞으로 유럽과 태국, 베트남,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고위급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별 통관 제도와 협력 수요를 반영해 K-브랜드 보호와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공조 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과는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멕시코 관세당국과도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MOU를 체결했다.
이 청장은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논의될 과제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해외 관세당국과의 실질적인 단속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협의와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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