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약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택배 운전 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반대)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 신청인 A씨는 지난 2010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뒤 2018년부터 택배 운전 업무에 종사해왔다. 그러나 거제시는 A씨가 자격 취득 전인 200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뒤늦게 확인됐다며 2021년 11월 A씨의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심판 대상이 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20년 범위에서 택배 서비스 사업의 운전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헌재는 마약류가 가진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 그리고 고객과 직접 면대면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 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지적했다. 헌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종사 제한 조항의 목적은 마약 범죄 전력자가 재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자격 취소 조항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판례와의 차이점도 명확히 했다. 헌재는 지난 2015년 마약사범의 택시 운전업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범죄의 종류와 죄질, 형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해 사안의 개별성을 반영할 여지를 두었다고 봤다.
반면 김상환·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장기간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도리어 재활과 사회복귀를 저해해 장기적인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