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총책, 2심에서도 징역 18년 6개월…100억 원 이상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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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여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일당 총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백승엽·황승태 고법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징역 20년이었으나 2심에선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한 것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5명은 각각 징역 2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2심은 1심과 같이 A씨 등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LF재단’, ‘PS재단’, ‘PLT홀딩스’ 의장으로 있으면서 고수익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재단·코인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총 374명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550억 원 이상을 유사수신했다고 봤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다.
 
A씨는 2심에서 유사수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거액의 투자금이 조달되는 사정을 알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고 인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유사수신 협의의 잼점이 됐다.
 
앞서 2024년 6월에는 강원도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며 자체 발행 코인을 판매해 38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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