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된 것에 대해 "거짓 소설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력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거짓 소설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특검의 논고를 보며,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의 현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구형은 범죄에 대해 해야 하고, 범죄는 법이 정한 범죄사실이 있어야 하며,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한다"며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며 선동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내란죄 폭동 주장은 2심에서 객관적 증거인 '국회·선관위 CCTV' 영상과 비화폰 통화 기록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범죄사실도 없고 증명도 없는데, 사형 구형을 하는 것은 이미 법치가 아니라 정치 도구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은 친위 쿠데타를 부정하고도 내란죄를 인정한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며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판결의 모순과 특검의 선동을 바로잡고, 역사의 법정에 올바른 기록을 남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또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3차례 공판에 걸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라 다음 달 3일과 5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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