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월 10톤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했지만, 2027년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량은 2자녀 가구 월 5톤, 3자녀 이상 가구 월 10톤이다.
신청은 11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제도는 202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감면받던 3자녀 가구 중 첫째 자녀의 연령 초과로 혜택에서 제외된 가구도 새 기준에 따라 감면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한다. 2008년 1월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2027년 1월 한 달간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감면 대상 확대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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