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광교 240호 청약 시작

  • 광교 A17블록 총 600호 공급...지분적립형 240호 포함

  • 최초 25% 지분 취득 후 20년간 분할 매입...임대료 별도

  • 청년 15%·신생아 20% 특별공급 첫 적용...11월 9~11일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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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수원 광교에 분양가의 25%만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초기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에 나섰다.

30일 도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 광교 A17블록에서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84㎡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를 공급하며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부담하는 일반적인 분양방식과 달리 분양가의 일부를 먼저 납부해 소유권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이번 광교 A17블록 입주자는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으며 이후 20년 동안 나머지 75%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입해 최종적으로 주택 소유권 100%를 확보하게 된다. 초기에는 입주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는 구조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초기 목돈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최초 지분 취득 비용과 별도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 지분을 매입할 때에는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대금이 산정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만큼, 청약 희망자는 최초 지분 취득에 필요한 자금뿐 아니라 향후 지분 매입 비용과 임대료 부담 및 거주 의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 공급에서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도 처음 적용되며 지난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되면서 전체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도는 기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이 다자녀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구성돼 청년층의 주택 구입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광교 A17블록부터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위한 새로운 특별공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청약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0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공급 유형별 소득과 자산 기준을 비롯한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은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공급가격과 신청 자격 및 지분 취득 조건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약 관련 문의는 분양 상담전화 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본인이 해당하는 공급 유형과 특별공급 자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도는 이번 광교 A17블록을 시작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등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주택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분양 방식을 넓혀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도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경기도는 이번 첫 공급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공공주택 공급사업에도 관련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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