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예방…변론 실무 현안 논의

  • 공소청 출범 축하하며 긴밀한 소통·공조 약속

  • 朴 "증거기록 쪽수 미표시 즉시 개선 노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29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예방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이 29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예방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9일 오전 11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예방하고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형사기록 등사 개선 방안 등 변론 실무 현안을 논의했다.

30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이날 예방에는 조 회장과 김수진 부회장, 양윤섭 사무부총장, 임웅찬 재무이사, 황수림 법제이사가 참석했고 공소청에서는 박 청장과 안동건 제1차장검사, 장은희 기획담당관, 남철우 공보담당관이 참석했다.

우선 조 회장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공소청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쏟는 노고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조 회장은 "새로운 체계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다하려면 공소청과 변호사회가 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조했다.

양 기관은 형사기록 등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줄이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5년 10월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 형사전자소송은 종이기록 복사 부담을 크게 덜었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전자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전자기록 중 증거기록을 등사하면 하단에 쪽수 표시가 없어서 의견서에서 증거를 인용하거나 증인신문 중 해당 부분을 제시하는 등 변론 실무에 어려움이 크다는 일선 변호사들의 고충도 공소청에 전달했다.

조 회장은 "수천 쪽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는 변호인에게 쪽수 표시는 정확한 변론을 위한 기본 조건이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청장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전자소송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원·공소청·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변론 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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