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평면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군이 긴급 방제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장흥군은 최근 장평면 기동리와 청용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역 주변 1256㏊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긴급 방제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염목 주변으로 병해충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인접 산림으로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신규 발생지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 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소나무류에 대한 감염 의심목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전파되는 산림 병해충으로, 감염된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등이 말라 죽는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감염 후 회복이 어려워 초기 감염목 제거와 매개충 방제, 감염지역 밖으로의 소나무류 이동 차단이 중요하다.
군은 자연적인 확산뿐 아니라 감염된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병이 다른 지역까지 전파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무단 반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외부로 이동하거나 고사목을 땔감 등으로 무단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주민 홍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와 주민들에게는 소나무류 이동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한욱 장흥군 산림휴양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인해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나무류 땔감 활용 금지 등 이동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고사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방제를 통해 주변 산림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감염 의심목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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