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농어업인의 직거래 유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특산물 택배비를 지원한다.
농어업인은 최대 45만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19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보유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액은 택배 1건당 1500원이다. 대상 품목은 쌀·과일·채소·버섯 등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 등 지역 특산품이다.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장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택배비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과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지난해 농어가 1183곳에 총 1억 2000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했다.
양희주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지원이 농어업인의 유통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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