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간해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말기 환자의 신체적 통증 완화는 물론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과 사별 가족 관리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문 의료서비스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2만 4318명) 대비 6.9%(1702명) 증가했다. 지난 2022년 2만 266명, 2023년 2만 2394명에 이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역시 확충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총 194개소로 전년 말(188개소)보다 6개소 늘었다. 유형별로는 병동에 입원해 돌봄을 받는 입원형이 104개소로 가장 많고,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서비스를 받는 자문형 44개소, 환자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형 40개소, 요양병원형 시범사업 기관 6개소가 운영 중이다.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현장 만족도도 한층 높아졌다.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3.2%로 전년(80.4%) 대비 2.8%포인트 올랐으며, 응답자의 89.9%는 ‘호스피스가 필요하다’, 93.1%는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사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94.7%(가정형 95.6%·입원형 94.7%·자문형 92.9%)에 달해, 호스피스 이용 전 거쳤던 일반 의료기관 만족도(78.1%)를 크게 웃돌았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역시 우리 사회에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난해에만 49만 9961건이 새로 등록돼,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가 320만 1958건에 달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31만 3570건)이 남성(18만 6391건)보다 약 1.7배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여성은 60대(10만 8209건), 남성은 70대(7만 745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참여했다. 말기·임종기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도 지난해 2만 9557건이 신규 등록돼 누적 18만 5952건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실제 임종 과정에서 가족의 대리 결정 대신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실제 이행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총 8만 1220건(누적 47만 837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연명의료계획서(30.8%·2만 5056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21.4%·1만 7341건)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가 직접 확인된 비율은 52.2%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32.5%)보다 19.7%포인트나 뛴 수치다.
반면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가족 전원 합의나 친권자 확인으로 결정한 비중은 2018년 35.5%에서 지난해 19.9%(1만 6148건)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제도 이용을 뒷받침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819개소로 전년 대비 59개소 늘었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도 513개소로 40개소 증가했다.
두 보고서 원문은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각각 내려받을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의 마무리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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