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료 인하…생색내기 '꼼수'

  • 손해율 인하 효과 4400억원, 보험료는 0.6% 인하에 그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달 중순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0.6% 내리기로 한 데 대해 인하율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 보험금 지급 규모(손해율)가 가장 적은데다 지난해 이미 4차례나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어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를 소폭 인하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3일 현대해상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해 업계 최저 수준인 70.6%의 누적손해율(2007년 4~12월)을 기록해 보험료 인하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번에 발표한 보험료 인하율은 0.6%에 불과하다.

손해율은 소비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손해율이 70%라면 1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7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최근 4년간 현대해상이 기록한 손해율(업계 평균)은 2003회계연도에 73.18%(76.68%), 2004회계연도 70.57%(72.72%), 2005회계연도 74.29%(76.62%), 2006회계연도 74.43%(78.96%)로 업계 평균보다 3~5%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 가량 낮은 70.6%의 손해율을 기록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손해율이 5% 낮아지면 약 4400억원의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현대해상을 포함해 지난해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크게 개선돼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기 힘든 분위기"라며 "0.6% 정도 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소비자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가 4차례나 인상된 것도 소비자들이 현대해상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이유다.

지난해 1월 손보사들은 장기무사고 운전자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시기를 12년으로 연장했다. 12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야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손보사들은 이를 통해 약 25%의 보험료 인상 효과를 거뒀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긴급출동서비스비용을 인상했고 4월부터는 차종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 효과를 누렸다.

9월에는 운전자의 교통법규를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에 할증을 붙이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최대 20% 올렸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가 이미 오를대로 올라 손보사 입장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보험료 동결 혹은 소폭 인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현대해상이 대형차 운전자의 보험료를 내리고 소형차 보험료를 인상해 균형을 맞추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현대해상은 배기량 2000㏄ 이상 대형차의 보험료를 2% 인하하고 대신 1500㏄ 미만 소형차의 보험료를 2% 올려 전체적인 보험료를 평균 0.6% 인하키로 결정했다.

현대해상 측은 "대형차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형차 운전자를 고객으로 잡기 위해 이같은 보험료 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차 등록 대수는 155만6437대로 전년대비 8.98%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차 배기량 기준을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경차 장려 대책을 내놓은 후 대형차 못지 않게 경차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차 등록대수는 85만6642대로 전년대비 6% 가량 늘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결국 서민들에게 더 거둬들인 돈을 대형차 운전자 보험료를 깎아주는 데 사용하는 셈"이라며 "보험가입자를 봉으로 여기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당국은 뒷짐을 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를 0.6% 정도 내리는 것은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