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

  • 주거환경연구원 전문가·조합원 등 250명 설문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이 가장 시급

부동산 전문가와 주택 재건축 조합원들은 현행 재건축 규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또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규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최근 교수와 연구원, 공무원, 부동산 관련 회사 등 전문가 170명과 재건축 조합 관계자 80명 등 총 2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전했다.

재건축 조합의 경제적 손실을 가장 크게 하는 규제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5점 만점에 평균 4.36점을 얻어 1위로 꼽혔고 이어 재건축 부담금제(4.33점),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재건축 절차 강화, 재건축 후분양제, 입주권 양도세 강화, 소형주택 의무비율 강화 등이 뒤따랐다.

재건축 규제 완화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4.30점)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절차,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재건축 관련 규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주택 재건축 연한,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등은 규제를 풀어줄 경우 집값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할 규제로 '재건축 시공사선정시기 조정'을 들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승인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경우 초기 사업자금 부담과 인허가 부담은 줄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에 비해 시장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정부가 쉽게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어 재건축 절차와 재건축 부담금, 입주권 양도세,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등의 순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바람직한 개발이익 환수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해당 단지 및 주변의 주민 공공시설 건설비용으로 환수하자'고 답했고, 현행 임대주택 보상가격으로 현금 환수하거나(15.1%), 현행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환수(11.8%), 분양가 상한제 적용 원가로 현금 환수(10.6%) 할 것을 제시했다.

김태섭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실장은 "재건축 규제가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있지만 사업 자체가 힘들어 도심지역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주택 가격 불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재건축 촉진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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