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레저코리아는 2006년∼2008년 7월까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 20억8천만원, 골프장에 1억5천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폐이발소나 사우나, 안마시술소를 이용한 횟수도 같은 기간 167회. 4천600만원이었으며 심야 택시도 8천300만원 어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자로 설립된 한국문화진흥㈜는 2003년∼2008년 7월까지 1천272회. 1억9천만원을 골프장에서 사용했으며 피부미용실에서 네일아트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만도 수십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북관광개발공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도 주말에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대형마트, 영화관, 심지어 성형외과와 치과 등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회사들은 가려져 있어 잘 드러나지도 않고 모회사 격인 공공기관만 감사를 매년 형식적으로 받을 뿐"이라며 "도덕불감증에 빠진 공공기관의 자회사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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