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위헌소송이 13일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과세 아파트의 12.44%(약 4만가구)가 집값 하락으로 과세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예상되는 7억5000만원(공시가격 6억원, 시세반영률 80%)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세를 분석한 결과, 31만8314가구에서 현재는 27만8715가구로 3만9599가구(12.4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 부과대상이었던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납부시점이 임박한 현재는 과세대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올 초 23만3875가구에서 21만5164가구로 1만8711가구(8.00%)가 감소했다.
강남구가 7만873가구에서 6만6025가구로 4848가구(6.84%)가 줄었으며 ▲송파구 -4677가구 ▲서초구 -3183가구 ▲강동구 -2870가구 ▲강서구 -1078가구가 뒤따랐다.
경기도는 2만7498가구에서 1만7613가구로 9885가구(35.95%)가 줄었다. 이 중 용인시가 1만3001가구에서 6517가구로 절반에 가까운 6484가구가 빠졌다. 이어 과천시 -1850가구, 수원시 -349가구, 부천시 -300가구, 고양시 -246가구 순이었다.
신도시에서는 5만3581가구에서4만2580가구로 1만1001가구(30.53%)가 줄었다. 분당이 3만5755가구에서 2만9712가구로 6043가구(16.90%) 줄었고 일산 -2336가구, 평촌 -1468가구, 중동 -757가구, 산본 -397가구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라북도(2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줄어든 곳이 없었다.
부동산써브 박정욱 연구원은 "고가아파트 중심의 가격 하락세로 인해 종부세 과세대상이었던 전국 3만9000여 가구가 정작 납부시점에 임박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닌 셈”이라며 “이에 따라 집값은 하락했음에도 보유세 부담은 커져 가계금융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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