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메리츠증권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리메리츠 행복키우기’ 주식형 펀드를 오늘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매월 1회 모델 종목별 투자순위와 비중을 조절하고 분기별 1회 투자핵심리스트를 구성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9년 12월말까지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된다. 가입은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연간 1,2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리메리츠 행복키우기 주식형’ 펀드의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이며 메리츠자산운용에서 담당한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