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없는 투자권유 불법"

금투협, 표준투자준칙 업계 통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투자권유에 앞서 사전동의를 얻도록 투자자보호 제도가 강화된다.

1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을 포함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일선 창구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준칙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권유 대행인이 투자권유를 하면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투자권유준칙을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준칙은 고객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비롯한 정보를 확인한 뒤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5단계에 걸쳐 분류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는 판매상품 위험도를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으로 분류한 뒤 고객 성향에 맞는 상품만 권유할 수 있으며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은 권유가 금지된다.

고객이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한 뒤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 65세 이상 또는 투자경험 1년 미만인 고객을 상대로 파생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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