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유차 구매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정부는 30일 휘발유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 차량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경유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최대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유럽 배기가스 규제치인 EURO-4 기준 경유 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4년간 면제받고,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구매하면 5년간 면제받게 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은 2006년 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오는 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게 돼 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인구 500만명 이상 차령 4~6년인 경우 1천991㏄ 싼타페의 경우 1년에 약 11만4천원, 2천902㏄ 카니발은 19만9천원, 3천907㏄ 2.5t 트럭은 30만원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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