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현재 1년 6개월인 7급과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 대기기한이 1년으로 단축돼 임용이 빨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7급과 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가 최종 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결원이 없더라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 대기기한을 단축, 시험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일괄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공무원 정원 감축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등으로 인해 임용받지 못한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합격후 2개월 이내에 임용되지 않은 공무원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 때까지 기본교육이나 실무수습을 실시, 각급 1호봉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임용 대기기한을 6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예산과 부처별 인력 수급 및 배치 문제 등이 제기돼 1년으로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현재 임용 대기 중인 공무원시험 합격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관련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임용 대기기한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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