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또 리모델링·재건축 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현행 기준의 120% 정도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지원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이 시행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면 국가가 이를 보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법령' 제정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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