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법 위반 알고도 유가환급금 지급

국세감면율 규정보다 1.4%P 넘어...비과세 감면 축소 필요

정부가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유가환급금 지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감세한도 검토 여부에 대해 묻자 "작년에 국가재정법 규정을 검토해봤다.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하다보니까 부득이 한도가 초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한도 초과를 사전에 알았다는 뜻인가"라고 제차 묻자, 윤 세제실장은 "초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다"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기업 등이 감면받은 세금(조세지출) 규모는 29조6321억원으로 2007년 22조9652억원에 비해 29% 증가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근로자 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13조2196억원, 벤처 중소기업 지원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8조1152억원, 사회보장 환경 등 사회개발 지원 4조2332억원, 유가환급금 등 고유가 극복대책 3조75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총 감면액에 감면이 없었을 때의 본래 국세수입총액에 견준 국세감면액 비율은 15.1%에 이른다.

이는 2005~2007년 평균 국세감면율 13.2%에 비해 1.9% 포인트 늘어난 수준으로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감면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당해 국세 감면액 한도가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비율에 0.5%을 더한 값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보다 실제 감면률이 1.4%포인트 넘어선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정부가 사전에 (국가재정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미리 검토를 해서 법률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했다"며 "국회도 감세조치를 많이 처리해서 공범인 측면이 있지만 행정적인 마무리는 재정부가 깔끔하게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일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내어 "재정수지가 유가환급금 지급 및 추경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됐다"며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추가적인 감세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고유가 극복대책으로 유가환급금을 지원해 일시적인 요인이 주된 요인이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세원투명성 제고 등에 따른 일부 기존 항목의 감면액도 상당수준 증가했다"며 "고유가 대책에 따른 조치가 지난해 완료됨에 따라 올해에는 국세감면비율이 13%대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용어 해설 : 조세지출

- 세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간접적인 지원효과를 제공하는 조세감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과세 저율과세 새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용 공제 등이 해당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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