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 내년 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소방청 전경 사진소방청
소방청 전경. [사진=소방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연말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의료기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홍보·독려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었다. 요양병원 중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스프링클러 설비는 의료기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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