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슈퍼마켓(SSM)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슈퍼마켓(SSM)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한나라당과 정부간 당정 협의회에서 진행된 SSM 대책 논의에 대해 실효성이 적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등록제 아래서도 전국 400개 이상의 대형마트가 무차별적으로 출점한 것을 감안하면 기업형 SSM의 등록제 도입은 실효성이 없다”며 “△SSM출점 허가제 도입 △지역경제 영향평가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수 지정 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 역시 “외국처럼 지역소상공인·학계·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지역경제영향평가 실시 및 영업활동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TO 서비스 협정 위반 우려 및 시장경제논리 등을 내세워 대형 마트 및 SSM 확산을 규제하는 게 어렵다는 정부에 입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SSM을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근 부동산업자 등을 동원해 건물주에게 두 배 이상의 임대료를 제시하거나 상당 금액의 권리금을 제공해 목 좋은 동네슈퍼를 빼앗는 등 부도덕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힘과 자본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살아남을 영세 상인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정부와 국회는 무분별한 기업형 SSM 및 대규모 점포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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