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 '축소'

  • 보육료 지원 대상자 제외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확대 시행한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제도' 적용 대상이 일부 축소됐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기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50%까지 확대되면서 이들을 차상위 계층으로 보기 곤란,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에서 이달부터 제외했다.

차상위계층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아닌 경우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인 차상위 계층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근거해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개편된 보육료 전액 지원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사라져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을 모두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통신요금 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득 하위 50%를 모두 통신감면 대상으로 하면 상대적인 고소득자까지 혜택을 받게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소득 하위 50% 중에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대상자 지원 방안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영유아보육법 등 차상위 계층 구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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