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완화방안 서둘러 마련"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하는 주택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을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1급 담당자들이 참석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하면 시장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 건설과 위례 신도시 사업 등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강남 등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불안에 대비해 수도권의 주택담보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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