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신규사업 허용이 늦어지고 있다.
당국은 금융위기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법 시행에 맞춰 늘린 인력과 재원을 놀려야 할 판이라며 울상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초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방향을 발표하면서 1단계로 상반기에 기존 업무와 높은 연관성을 가진 저위험 업무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2단계인 고위험 업무 인가는 금융위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반기부터 서서히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달 16일 대신증권을 비롯한 12개 증권사에 대한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장외파생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내파생상품 선물업만 먼저 허용한 것이다.
여기서 선물회사를 자회사로 가진 증권사는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식ㆍ외환시장이 작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지만 2단계 인가는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2단계 인가 사항엔 업계가 크게 기대해 온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허용과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 간 겸영이 들어 있다.
이런 기대와 달리 당국은 느긋한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로부터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느릿느릿한 시간표에 업계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당국이 신중해진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법 시행 전부터 공을 들여 온 신규사업 인가가 지연되면서 경영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혜택은 거의 없었다"며 "법 시행에 맞춰 뽑았던 인력이 손을 놓고 노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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