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도 현지 노사관리의 성공은 인사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책임감 있는 인도 관리자의 채용에 달려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인도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현지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인도 노사관리 성공전략’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10가지 성공전략’을 발표했다.
인도는 지난 수 년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한-인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앞두고 있어 우리기업의 인도 진출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도는 우리와는 너무 많이 다른 문화와 제도로 인해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과 인도의 노동환경 차이점
인도 노사분규의 주요원인는 1순위가 근로자 해고이며 2순위는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방어적 성격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의 경우 인도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즉, 무단결근, 가족의 개인적인 일 등으로 인한 잦은 결근, 이로 인한 징계상의 해고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업측의 조치에 인도 근로자들의 반발이 강한 편이다.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분규는 외국투자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 외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전근, 이직, 정규직전환 요구, 임금삭감에 대한 반발 등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인도의 임금 및 급여체계는 성과주의 연봉제를 따르며 주당 근로시간은 한국에 비해 약 2시간 정도 짧은 편이다.
인도는 근로자 해고통보 시점을 사무직의 경우 30일 전에, 생산직은 3개월 전 통보할 것을 권고하는 등 근로자 유형별로 해고통보 시기를 달리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0일 전 통지를 기본사항으로 하고 있다.
인도는 조세제도도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기업과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인도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세율 차이를 두고 있다. 인도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33.99%인 반면, 외국기업의 법인세율은 42.23%이다.
또 주로 외국회사의 주재원이 인도에서 근무하기 위해 지급받는 숙소, 차량 등의 편의제공 부분에 대해 33.99%의 비율로 고용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급부세도 운영되고 있다.
◆노사관계의 10가지 성공전략
보고서는 인도에서 성공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우선 직원 채용시 이력서 검증부터 사실여부를 철저히 할 것을 권장했다.
또 근로계약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인도인 관리자 및 근로자의 계층별, 지역별, 종교별 특성을 파악해 노사관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가 제안했다.
특히 인도 현지 노사관리의 성공은 인사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책임감 있는 인도 관리자의 채용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은 삼가하고, 근로자 가족에 대한 배려는 물론 급여 외 복리후생에 대한 점진적 개선 등 감성경영을 통해 이직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근로자 이직을 대비한 대체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노사분규 발생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할 것도 주문했다.
고용관련 노동법 변화 등 제도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방침을 비교해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도 요구했다.
끝으로 인도의 근로자 이익보호와 우대제도를 이해하고 인도의 소득세∙법인세∙부가급부세 등 조세제도를 활요한 절세전략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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