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진실게임...몰래 '속앓이' 하는 여야

“방송동영상에 모든 게 찍혔다고요? 물론 당시 정황은 있겠지만 (한나라당 의원이)대리투표를 했다는 확실한 물증은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을 두고 봐야죠.”

미디어법이 강행처리 된 지난 22일 당시 본회의장을 지켰던 한나라당 A의원 보좌관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현재로선 당시 모든 의혹이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특히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논란이 된 의사정족수 충족여부 등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불안하다. 현재로선 대다수 민간 법률전문가들이 당시 강행처리 과정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09조에는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재석ㆍ참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을 달고 있다.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거해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엔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한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방송법 1차표결 때 의사정족수(148명)에 못 미치는 145명이 참석했다”며 “이것은 이윤성 국회부의장 선언대로 ‘불성립’이 아닌 ‘부결’로 봐야 하는데 즉석에서 재투표까지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복경 서강대 교수(전 국회입법조사관)는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에는 대리투표 인정 관련 조항이 없기에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어차피 논란이라는 게 유권해석 차이”라며 “헌재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민주당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중 이용섭ㆍ추미애ㆍ강봉균ㆍ박지원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해로 ‘역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장세환 의원의 경우 최근 자기가 역대리투표를 했다고 고백까지 했다. 자칫 원활한 의사진행을 방해해 방송법 1차표결 불성립 요건을 충족했다는 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헌재에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확실한 물증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상태다.

이는 물론 헌재의 미디어법 처리 무효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도 갖가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역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사무처는 일주일이 되도록 당시 본회의장 정황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사무처는 “모든 정황을 엄격히 조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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