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법 유예 포기, 원점서 재검토

이번주 TF 가동 새로운 개정안 마련할 터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이달부터 효력이 발생한 비정규직 보호법 유예를 고수치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는 “9월이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3달째로 접어들기 때문에 유예가 의미가 없다”며 “대안법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유예안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유예안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야당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 비정규직법의 효력발생을 1년6개월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야권과 마찰을 빚으며 설득에 실패했다.

앞서 정부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지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안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번 주 안에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근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노동법 TF’를 가동해 비정규직법 효력발생 이후 피해를 당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법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사용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사태가 속출하는 것을 방지코자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감면하는 등의 지원도 과감히 추진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감면과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을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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