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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hmais.net). |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공동관리비 항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목은 공동관리비에만 해당되며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가구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를 방지하고 위해 도입됐다.
전국 아파트 관리비가 공개되면 입주민은 다른 아파트 관리비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로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 해소로 인한 분쟁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개 의무 사항이 아닌 전기·수도·가스·급탕 등 가구별 개별사용료를 관리주체가 공개하면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 입주민에게 제공해 에너지 감축을 유도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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