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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입출금 통장으로 BC카드 가맹점 매출대금을 이 통장으로 이체할 경우 전자금융 수수료를 월 100회까지 면제해준다.
자동화기기 인출 및 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납부자이체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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