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포괄적 양자 협력관계의 틀을 제공하는 기본협력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4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 대표 김은중 유럽 국장과 EU 측 대표 앨런 시어터(Alan Seatter) EU집행위 북미·동아시아 국장은 그간 양자 협력관계 발전 현황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한·EU 관계의 발전 방향을 새로이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런던에서 개정안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6월 개정 협상을 시작해 이달 초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에 가서명하게 됐다.
지난 1996년 체결된 후 2001년 발효된 기존의 한·EU 기본협력협정은 상호 최혜국 대우, 시장 접근 조건 개선, 공정 경쟁, 과학기술, 에너지 등 경제 분야 협력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정 협정은 경제 분야의 협력을 더욱 보강하는 한편, 정무 및 내무·사법 분야 등으로 협력분야를 대폭 강화했다.
양측은 연내에 본서명까지 마무리해 조속히 개정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이 양자 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과 EU가 대등한 동반자로서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기본협력협정은 특히 15일 가서명 예정인 한·EU FTA와 함께 양자 관계를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 한국은 이를 통해 EU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된 발전을 추진하고 한·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과 한·EU FTA 체결을 통해 한·EU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