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오늘 가서명

15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한국시각)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한다.

가서명 이후에는 총 1000 쪽에 달하는 협정문 번역작업이 진행된다. EU는 27개 회원국 23개 언어로 번역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협정문 번역작업까지 마무리되면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정식서명을 하고 내년 7월 발효를 목표로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U 측은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협정문에 정식서명할 수 있다.

외교부가 그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하고, 이중 99%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이 경우 3년 내 관세철폐 품목 비율은 한미 FTA(91.4%) 때보다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을 96%로 하고 일부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EU 측이 우리보다 조기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우리 측은 자동차부품, 칼라TV, 냉장고, 선박 등이고, EU 측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냉장고, 에어컨, 라디오 등이다.

양측은 1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내에, 1500㏄ 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협상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환급은 EU가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양측은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관세환급 상한을 5%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제3국과 FTA 등으로 추가적인 개방을 약속하면 이를 EU에도 적용한다는 '미래 최혜국 대우(MFN)'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협정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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