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계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에 반발하는 것은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의 급여를 부담하겠다던 2006년 9월 노사정 합의를 뒤엎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주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노조 전임자의 특권화와 권력화, 방만한 노조운영, 노사관계의 악화 등이 지속됐다"며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의 투쟁으로 일시적인 진통과 혼반이 수반되더라도 이번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경총은 "노동계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제관행을 분명히 인지하고 자기혁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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